국방부는 서해교전 전사자(戰死者)에 대한 사망보상금이 지나치게 적다는 여론에 따라,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오치운(吳治雲) 국방부 차관보는 2일 “전사자의 공로에 비해 이에 대한 보상수준이 사회 일반의 재해 보상수준보다 적다”며 “공무원과 군인의 죽음을 모두 ‘공무사망’으로 규정한 현행 규정에서 ‘적과의 교전에 의한 전사’를 분리해 보상액수를 상향 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 차관보는 그러나 “관련법을 개정하더라도 이번 서해교전 전사자들에게 소급적용되기는 어렵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전군 차원의 모금활동과 각계의 성금으로 최대한의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군인연금법에 의한 전사자에 대한 보상은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는 사망보상금과
매월 지급되는 연금으로 구성된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고(故) 윤영하 소령은 5601만원, 조천형·황도현·서후원 중사는 각각 3048만원의 사망보상금을 받게 된다. 또 윤 소령의 유족이 월 144만원, 나머지 3명의 유족들은 월 102만원의 연금을 생존시까지 지급받게 된다.
/李吉星기자 atticu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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