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일부터 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30일 주장했다. 사진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전단을 들고 있는 모습.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영상 캡처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일부터 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30일 주장했다. 사진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전단을 들고 있는 모습.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영상 캡처

북한인권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5~29일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을 북한으로 살포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경찰이 “박 대표가 (최근) 신변보호를 거부하고 잠시 이탈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가 경찰의 눈을 피해 움직여, 대북 전단 살포 움직임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30일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표 자택) 주변에 경찰관이 배치돼있지만 본인이 이를 거부하고 잠적한 적이 있다”면서 “당사자가 신변보호를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했다. 이어 “이탈한 기간에 전단을 살포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2008년부터 6명의 무장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아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이후 박 대표는 “정부가 신변보호를 빙자해 북한 인권 활동을 감시한다”고 주장하며 신변보호를 거부해왔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신변보호 중인 경찰을 향해 가스총을 쏘고, 경찰에 ‘신변보호 포기각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지난 3월말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일에서 29일 사이에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000장을 대형풍선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첫 위반 사례다.

 

지난 2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면서 “남쪽에서 벌어지는 쓰레기들의 준동을 우리 국가에 대한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면서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볼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후 김창룡 경찰청장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청장의 구체적 수사 지휘권이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간 상황에서, 경찰청장이 대북 전단 살포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를 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남 본부장은 이날 “경찰청장이 개별 사건의 ‘구체적 지휘’를 못하게 되어있는 것이고 일반적 지휘는 가능하다”면서 “(이번 청장 지시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서 문제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하자는 일반적 지휘”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