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가운데) 국무위원장과 임종석(왼쪽)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18년 4월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대화를 나누며 이동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뉴시스

북한 김정은(가운데) 국무위원장과 임종석(왼쪽)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18년 4월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대화를 나누며 이동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뉴시스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국군포로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북한 저작권료 징수 단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법원에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는 지난 12일 경문협이 “북한 저작물 사용료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항고를 기각했다.

경문협은 북한을 대리해 국내 방송사 등을 상대로 조선중앙TV 영상 등 북한 저작물 사용에 따른 저작권료를 받고 있는 국내 단체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현재 대표를 맡고 있다.

앞서 한모씨 등 2명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강제 노역을 했다며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작년7월 법원은 “피고들은 한씨 등에게 각각 2100만원을 지급하라”고 국군포로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법원은 경문협에게 해당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추심 명령을 내렸다.

경문협은 저작권료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거부하고 추심명령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집행 채권의 소멸, 피압류 채권의 부존재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적법한 항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경문협이 주장한)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는 정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국민 개인의 권리행사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경문협은 재작년과 작년엔 북한 저작권료의 국고 귀속을 막기 위해 ‘회수 후 재공탁’이라는 편법적 방식을 쓰기도 했다.

경문협은 2008년 박왕자씨 금강산 피격 사건 이후 저작권료를 북한에 송금하는 것이 금지되자, 2009년부터 매년 징수한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해 왔다.

법원 공탁금은 청구권자가 돈을 가져갈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2009년 공탁금 2266만원, 2010년 2억790만원은 각각 재작년과 작년 우리 측에 회수될 상황이었다.

하지만 경문협은 국고 귀속일이 다가오자 ‘회수 후 재(再)공탁’방식으로 북한의 재산을 지켜냈다. 국고에 환수될 2009년·2010년도 북한 저작권료 2억3000여만원을 일단 되찾은 뒤 법원에 다시 맡기는 수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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