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지적한 가운데, 북한이 27일 “미사일 시험발사는 주권국의 자위권에 속한다”고 반발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의 명단을 공개했다. 사진은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에 이름을 올린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모습. 리병철 부위원장은 이번 선거를 통해 당 비서국에도 이름을 올리게 됐다. /노동신문·뉴스1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의 명단을 공개했다. 사진은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에 이름을 올린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모습. 리병철 부위원장은 이번 선거를 통해 당 비서국에도 이름을 올리게 됐다. /노동신문·뉴스1

리병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는 2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신형전술유도탄 시험발사는 우리 당과 정부가 국가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시한 국방과학정책 목표들을 관철해나가는 데서 거친 하나의 공정으로서 주권국가의 당당한 자위권에 속하는 행동”이라고 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5일 오전 함경남도 함주 지역에서 오전 7시 6분과 25분 잇달아 탄도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각) 진행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1718호 위반”이라며 “북한이 긴장 고조를 선택하면 상응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직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리 비서는 이에 대해 “자위권에 속하는 정상적인 무기 시험을 두고 미국의 집권자가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걸고 들며 극도로 체질화된 대(對)조선 적대감을 숨김없이 드러낸 데 대하여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리 비서는 “미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 국가의 자위권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이자 도발”이라며 “생각없는 발언을 계속하면 좋지 않은 일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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