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22일(현지 시각) 인권유린을 이유로 북한 정경택 국가보위상과 리영길 사회안전상, 중앙검찰소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다.

EU 27개 회원국 정부를 대표하는 기구인 EU 이사회는 이날 관보를 통해 북한, 중국, 러시아, 리비아, 에리트레아, 남수단 등 6국의 개인 11명과 4개 단체에 인권유린을 이유로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북한 정경택 국가보위상은 억압적인 보안 정책을 집행하며 국내외 정치적 반대자들을 억압했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이 됐다. 리영길 사회안전상은 사법 절차에 의하지 않은 즉결 처형, 고문 등 심각한 인권유린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다. 중앙검찰소는 북한 내 모든 범죄자를 감독하는 기관으로, 조사와 심문, 구속 전 구금, 재판 등 인권유린 전반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명단에 올랐다.

제재 대상에 대해서는 EU 내 자산이 동결되고, 입국이 금지된다. 또 EU에 속한 개인이나 기업은 제재 대상에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EU는 북한 외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인권유린 관련자에 대해서도 제재했다. EU는 중국 신장건설병단(군과 생산 조직이 결합된 행정체계) 공안국과 함께 신장위구르자치구 전현직 고위 관료 4명 등 신장자치구의 이슬람 소수민족인 위구르족 탄압에 관여한 인사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제재 대상은 주하이룬 전 신장위구르자치구 당위원회 부서기, 왕쥔정 신장건설병단 당위원회 서기, 왕밍산 신장위구르자치구 정법위원회(공안 총괄) 서기, 천밍궈 신장위구르자치구 공안청장이다. 러시아에서는 체첸공화국 내 인권유린과 관련된 인사들이 제재 명단에 올랐다.

 

AFP통신에 따르면 EU가 인권유린과 관련해 중국을 제재하는 것은 1989년 베이징 톈안먼 광장 사태 후 무기 금수 조치를 취한 이래 처음이다. 중국도 대응 제재에 나섰다. 중국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2일 EU 의회 의원 5명과 독일·스웨덴 학자 등 총 10명에 대해 중국 입국을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또 EU 이사회 정치·안보위원회, EU 의회 인권위원회 등 4개 기관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이 기관 관련자들 역시 중국 입국이 금지된다.

이날 EU는 이와는 별도로 군사 쿠데타와 쿠데타 반대 시위대 강경 진압에 책임이 있는 미얀마 군부의 관리 11명에 대해서도 자산 동결, 입국 금지의 제재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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