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10일 대북 전단을 보내던 단체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법인 설립 허가도 취소하기로 했다. 풍선에 매달아 북으로 날린 전단이 승인받지 않은 '대북 반출 물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에서 '반출'은 "매매·교환·임대차·증여·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북 간 물품 이동"으로 규정돼 있다. 주로 남북 교역에 적용됐다. 대북 전단을 '반출 물품'이라고 고발한다니 코미디 아닌가. 과거 노무현 정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이용해 대북 전단 날리기를 막으려 했다. 전단 풍선이 수소를 썼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억지가 재연되고 있다.

대북 전단에 적힌 내용은 대부분 사실이다. 눈과 귀가 막힌 북한 주민에게 사실을 알리려는 행위는 권장의 대상이지 고발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우리 헌법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도 있다. 이 자유가 없으면 민주국가가 아니다. 역대 한국 정부는 예외 없이 민간 차원의 김씨 일가 비판까지 막는 건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와 충돌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전단 금지법'을 만들거나 교류협력법 등으로 옭아매지 못했다.

다만 일부 단체가 대북 전단을 공개 행사로 날리면서 접경 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것은 문제다. 이는 비공개로 전환하면 얼마든지 해소될 수 있는 문제다. 과거 정부는 공개 행사는 경찰 집무집행법 등으로 일회적으로 막는 방법을 사용했다. 근본적으로는 대북 전단 때문에 우리 영토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는 북한이 문제이지 진실을 알리려는 탈북민들이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김여정이 대북 전단 금지법이라도 만들라고 하자 4시간 반 만에 "준비 중"이라고 했다. 김여정이 '남한은 적(敵)'이라고 하자 하루 만에 엉뚱한 법을 끄집어내 우리 국민을 고발한다고 한다. 유죄가 되면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날 여당 의원은 대북 전단 날리면 아예 징역형에 처한다는 법까지 발의했다. 세계 최악 독재자 남매를 위해 우리 국민을 감옥에 보내겠다는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0/20200610046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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