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때 북한으로 끌려가 강제 노역을 했던 국군 포로 노사홍(91), 한재복(86)씨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자료 2100만원을 내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포로가 돼 33개월간 북한 내무성 건설대 소속으로 평안남도 강동군의 탄광에서 일했다. 이들은 2001년 탈북해 한국으로 돌아왔다. 강제 노역을 한 시기는 김일성 집권기였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도 국군 포로라는 이유로 북한 사회에서 차별과 멸시를 받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김일성·김정일 부자가 이미 사망한 지난 2016년 두 사람은 상속인인 김정은과 북한 당국을 상대로 못 받은 임금과 위자료를 합해 각자 1억68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47단독 심리로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는 청구 금액이 조정됐다. 1인당 미지급 임금 6800만원에 대한 청구를 철회하면서 위자료 청구액을 각자 2억원으로 올렸다. 그러면서 위자료 2억원 가운데 2100만원을 김정은에 대해 우선 청구하기로 했다.

이는 김정은의 상속분을 감안한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배우자 김옥과의 사이에 김정은을 비롯해 김정남, 김설송, 김춘송, 김정철, 김여정 등 여섯 자녀를 뒀다. 배우자는 자녀의 1.5배를 상속하고 자녀는 남녀 불문 상속분이 같다.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채무도 상속되는 만큼 위자료 2억원에 대한 김 위원장의 책임분은 15분의 2(2600만원)가 되고 이 중 일부인 2100만원을 청구한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08/2020040800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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