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 60년]
김정은 정권 상대로 한 손배 소송… 日법원, 눈치보며 재판 시작 못해
웜비어 소송 수용한 미국과 대조
 

9만3000여명의 재일교포가 1959년부터 25년에 걸쳐 북송(北送)된 사건은 북한 정부가 끌고 일본 정부가 등 떠민 희대의 인권 유린 사건이다. 특히 1950년대 말 일본 체제는 "식민지배에 원한을 가진 한국인을 한 명이라도 더 일본 땅에서 내보내는 것이 좋다"는 판단하에 북한의 '귀환사업'을 적극 지지했다. 일본의 공산당부터 자민당까지, 일본의 언론 매체와 사회단체까지 나서서 재일교포를 북한에 보내는 데 열성적이었다.
 

그 후 북송 재일교포는 물론 일본인 처와 자녀 6000여명도 차별대우를 받으며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는 것이 확인됐지만 일본 정부는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모두가 재일교포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진행됐다"며 외면하고 있다.

일본 정부뿐 아니라 법원도 이들의 피해 구제에 소극적이다. 지난해 8월 재일교포 북송 사업으로 북한으로 건너갔다가 탈북한 피해자 5명이 김정은 정권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북한이 '지상낙원'이라고 속인 '귀환 사업'에 참가해 인권을 억압당했다"며 일본 법원에 호소한 것이다. 이들은 북한에서 충분한 식량을 배급받지 못했으며 출국을 금지당해 인권을 유린당했다고 주장하며 북한 김정은 정권에 총 5억엔 배상을 요구했다.

 

북송사업 피해자들을 돕는 일본인 변호사들에 따르면 일본 법원 내부에서는 이 소송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한다. 일본에서 2009년 제정된 '대(對)외국 민사(民事)재판권법'에 의해 북한은 미승인 국가로 '국가면제'를 받을 수 있는 외국에 해당하지 않아 재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북한이 사기행위로 재일교포를 데려간 후 출국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일종의 납치이기에 민법상 불법행위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억류됐다가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한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 부모가 지난해 미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인정된 것도 긍정적인 변수다. 당시 미 법원은 김정은 정권의 책임을 물어서 5억달러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바탕으로 올해 초부터 재판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재판이 시작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도쿄의 소식통은 "한국의 재판부가 모든 사안에 관여하는 사법 적극주의를 신봉하는 것과는 달리 일본은 사법 소극주의가 만연해 있어서 일본 법원이 일본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앞서 재일교포 탈북자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를 상대로 이와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재판이 아예 열리지 않았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02/20191202002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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