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본부=이철민기자】 유엔 총회는 2일 188개 유엔 회원국 중 ‘미납 누적액이 지난 2년치의 분담금을 넘을 경우 총회 투표권을 상실토록 한’ 유엔헌장 19조항에 따라, 투표권을 잃은 북한, 아프가니스탄, 부르키나 파소, 브룬디, 예멘 등 45개국의 명단을 공개했다.

투표권 정지 대상 국가는 모두 52개국이며 이 중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코모로, 콩고, 타지키스탄 등 경제 사정이나 내전 때문에 유엔 총회에서 분담금 납부가 힘들다고 인정된 7개 국가는 제외됐다. 북한은 유엔의 올해 회계연도 일반 정규예산 분담금 약 15만8000달러는 1월 중 납부했으나 유엔 평화유지군, 유고-르완다 전범 국제재판소 운영비 등 특별 예산 분담금을 100만 달러 이상 연체했다. 북한은 최소 38만3200달러를 올해 납부해야 총회에서 투표권을 회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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