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김정일(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한 언론사 사장단과의 오찬에서 노동당 규약의 개정에는 긍정적이었으나 당 강령은 쉽게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령은 노동당의 기본활동 목표와 투쟁 과업을 정리한 것이고, 규약은 당의 이념과 건설, 조직, 활동 등을 규정한 일반원칙으로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

북한은 1946년 8월에 채택한 강령을 한번도 수정하지 않았다. ▲인민공화국의 건설을 위하여 전 조선적으로 주권을 인민의 정권인 인민위원회에 넘길 것 ▲일본인, 민족반역자,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하여 토지없는 농민, 토지가 적은 농민에게 무상 분배할 것 ▲일체의 금융기관 국유화 등 13개항을 담고 있다. 규약은 1948년 8월 채택해 1980년에 1차 개정했다.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한다 ▲남조선에서 미 제국주의 침략군대를 몰아내고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며… 남조선 인민들의 사회민주화와 생존권 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등을 전문(전문)으로 하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이 ‘강령 수정 불가’를 밝힌 것은 강령이 전국적 범위에서 실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세종연구소 이종석·이종석 연구위원)이 유력하다. 달리 말하면 북한이 목표로 삼는 공산주의 혁명은 바꿀 수 없다는 해석도 할 수 있는 셈이다.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 때 남한의 국가보안법 철폐와 연계해 노동당 규약을 수정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에는 “국가보안법은 우리와 상관없는 남조선의 법”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북한 방송들이 정상회담 후에도 여전히 국보법 철폐를 거론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김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남한 당국의 보안법 개정 움직임을 지켜보겠다는 의미인 것 같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분석했다.

/최병묵기자 bmcho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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