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조치와 금강산관광 중단 피해본 기업에도 첫 위로금 지급 결정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에 따라 공단에서 급하게 짐을 가득 싣고 나오는 트럭.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 피해에 대해 66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10일 발표했다.

또 지난 2010년 5·24 조치와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른 남북 경협 기업 피해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통일부가 이날 오전 발표한 '개성공단 기업 및 경협기업 지원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2월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한 보복으로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결정한 데 따라 피해를 본 우리 입주기업에 660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통일부는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인해 뜻하지 않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국가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취한 조치"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개성공단 폐쇄 결정 이후 그동안 5173억원의 지원을 결정하고 집행해왔으며, 이번 추가 지원 조치에 따라 총 지원액은 5833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정부가 집계한 우리 기업의 총 피해액 7861억원의 3분의2에 해당하는 74.2%다. 지원금 지급은 이것으로 마무리된다.

이번 추가 지원은 부동산 등 투자 자산이 아닌, 완제품과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 피해 구제에 주로 쓰인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다수의 영세 협력업체 구제 차원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북한의 도발로 인해 중단됐던 남북 경협 사업 조치에 따른 기업 지원도 처음으로 결정됐다. 그동안 개성공단 기업과는 달리 경협 기 업은 특별대출과 긴급운영자금만 지원됐었고, 직접 피해 지원은 없었다.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해 내려진 5·24 조치, 그리고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 사건으로 중단된 금강산 관광 중단에 따라 피해를 입은 우리 기업 약 900여곳에 대해 500만~4000만원 선에서 피해 위로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먼저 피해 실태 조사를 진행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10/201711100118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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