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은 일제강제동원 위로금 지급신청을오는 6월 말까지 받으며 6·25전쟁 납북 피해 신고는 연말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위로금 지급 신청대상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의해 군인·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 동원된 후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사망자·행불자) 유족 및 생환자·부상자, 부상자 유족 등이다.

또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는 12월 31일까지 신고기간이 연장되었으며 신고대상은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 제외)으로 6.25전쟁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북돼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할 수 있다.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한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에서는 8개 읍면에 현수막과 포스터 등을 이용해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군 홈페이지, 평창이야기 등에도 게재해 주민들이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평창군청 자치행정과 330-226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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