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상사 분쟁 사건을 처리할 남북 공동 기구인 상사중재위원회의 첫 회의가 13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상사 분쟁 사건을 처리할 남북 공동 기구인 상사중재위원회의 첫 회의가 13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북한전문 메채 미국의 소리(VOA)는 남북은 13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상사중재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분쟁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중재 절차와 규정 등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통일부는 분쟁 해결 방법으로 중재제도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남북이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번 회의로 개성공단 내 분쟁 해결 제도 구축을 향한 초석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남북은 2차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는 최기식 법무부 통일법무과장 등 5 명이, 북측에서는 허영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처장 등 역시 5 명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상사중재위원회는 개성공단 내에서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는 기구로, 사실상 법원 역할을 맡게 됐고 산하에 남북 각각 30 명씩 중재인을 두고, 분쟁 사건이 발생하면 중재 재판부를 구성해, 사건을 조정하게 된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의 기자설명회 내용.

[녹취: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 “중재인은 향후 상사중재위원회가 가동되면, 구체적인 분쟁에 대한 중재 판정을 하는 인원들로서 법률 및 국제무역투자 실무에 정통한 전문가들로 변호사, 학계, 대한상사중재원 등 전문기관, 관련학과 교수, 기업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국 정부는 상사중재위원회가 가동된 것은 개성공단에서의 분쟁 해결에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는 제도적 방식이 도입된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상사중재위 회의에 임한 것은 개성공단을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운영하자는 데 호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또 상사중재위가 본격 가동되면, 개성공단 내 투자 자산의 보호나 보험, 각종 사고 등에서 입주 기업들의 권익 보호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남북은 지난 2000년 상사분쟁 해결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했지만, 그동안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못하였고 이후 지난 해 9월 개성공단이 재가동 되면서, 남북이 상사중재위 구성에 합의함에 따라 첫 회의를 열게 됐다.

/출처 - 미국의 소리(VOA)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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