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25전쟁 중 납북피해자의 피해사실을 파악하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을 위해 추진하는 납북피해 신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음에 따라 25일 당진시는 서둘러 신고해 줄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올해 12월 31일로 신고기간이 종료된다.

 이 법률은 2010년 제정됨에 따라 2011년부터 피해 신고를 접수받아 왔다.

 신고대상은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 제외)으로서 6.25전쟁 중(1950.6.25.~1953.7.2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북돼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다.

 신고는 피해자와 친족들이 할 수 있으며,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한 시·군·구청에 접수하면 된다.

해외거주자는 거주 또는 체류하는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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