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16명으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문제를 고민하는 의원 모임’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보안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단국대 정용석(정용석) 교수와 참여연대 박원순(박원순) 사무처장이 각각 보안법 개폐 반대와 찬성 입장에서 주제발표를 했다.

정용석 교수는 “보안법은 그간 개정을 통해 문제점이 보완됐다”며 존치의 이유로 국가체제 수호를 위한 필수 법적장치라는 점 등 8가지를 제시했다. 정 교수는 “70년대 초 반공법이 있었지만 남북적십자회담, 이산가족 교환방문 등에 아무 불편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처장은 “보안법은 형법, 군사기밀보호법 등과 중복되고 고무·찬양·동조 규정은 위헌성이 있으며, 세계 어디에도 없는 시대착오적인 법”이라고 폐지를 주장했다. 박 처장은 또 “북한이 반인권적 법제를 가졌다고 우리도 반인권적 보안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억지”라고 말했다.

토론에서 한나라당 김영춘(김영춘) 의원은 “북한 형법은 그 자체가 보안법보다 훨씬 포괄적인 체제수호법으로, 보안법 폐지 주장은 사려가 깊지 못한 것”이라며 “보안법 개정은 북한 노동당 규약 개정에 맞춰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최병국(최병국) 의원도 “남북정상회담도 북한 전략의 일환일 수 있다”며 “국가보안법이야말로 북한이 우리를 공격해올 수 없는 가장 큰 장치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임종석(임종석) 의원은 “보안법은 반통일적이고 반인권적인 법이므로 개정이 아닌 폐지 대상”이라며 “폐지 보완책으로 간첩죄에 대해선 형법을 강화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안영근(안영근) 의원도 보안법 폐지와 함께 “오는 8·15 특사 때 보안법 사범을 전원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갑식기자 gsmo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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