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 총회의 대북 인권결의안이 제출돼 결의 채택을 위한 논의 절차에 들어갔다.

유엔 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4년간 매년 대북 인권결의를 채택해 왔고, 우리나라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30일(현지시간) 유엔 관계자들에 따르면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유엔 사무국에 대북 인권결의안을 제출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주제안국인 EU와 일본 외에 우리나라와 미국 등 49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결의안은 유엔 회원국들의 회람을 거쳐 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 상정된 뒤 11월20일을 전후해 표결을 통해 채택될 전망이다.

대북 인권결의는 제3위원회에서 통과되면 12월에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되며,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192개 유엔 회원국들의 의지가 모아진 것인 만큼 유엔이 북한의 인권 문제에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제출된 결의안은 북한 내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 등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인권침해의 즉각적인 중단과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활동에 대한 협조, 외국인 납치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고,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등 작년 결의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인도주의적으로 중요한 문제인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된 것을 환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북한은 올해도 유엔의 대북 인권결의 논의에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지난 22일 제3위원회에서 "북한 주민들은 식량부족과 공개처형, 고문과 광범위한 억압에 처해 있다"면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박덕훈 차석대사는 발언을 통해 "거짓과 왜곡으로 가득 찬 정치적 음모 문건인 문타폰 보고관의 보고서를 전적으로 거부한다"고 반박했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유엔 총회의 대북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2005년에는 기권했다가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직후인 2006년에는 찬성한 뒤 2007년에는 논란 속에 다시 기권을 했고, 작년에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는 12월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 인권상황에 관한 보편적 정례검토 회의를 열 예정이어서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의 강력한 검증을 받을 전망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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