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선언 이후 국내에서는 비(비)전향 장기수 석방이라는 북측의 요구는 수용하면서, 국군 포로와 납북 어부 문제는 실종됐다는 의문들이 제기됐다. 박 장관의 발언은 이 같은 분위기를 의식한 것이다. 즉 6·25 종전 직후 귀환 희망자 교환이 이뤄지면서 법적으로 국군포로 논쟁은 끝났으며, 자의든 타의든 현재 북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4만5000여명의 미귀환 국군포로는 ‘넓은 의미’에서 ‘이산가족’과 비슷한 존재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군포로의 존재는 물론, 그 논의조차 거부하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굳이 이를 거론하기보다는 차라리 남쪽에 가족을 둔 이산가족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 장관의 발언은 실정법과 충돌되는 것으로 판명됐다. 정몽준(정몽준·무소속), 김용갑(김용갑·한나라) 의원 등은 이날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99년 제정된 ‘국군포로 예우에 관한 법’과 충돌되며, 정부 입장과 실정법이 상호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지난 2월에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조성태(조성태) 국방장관이 똑같은 내용으로 사실상의 ‘유권’ 해석을 내렸다고 국방부를 끌어들이려 했지만, 이번에는 국방부 관계자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저녁 발표된 국방부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은 정부 내 갈등의 모습을 최소화하기 위해 애쓴 흔적이 역력하지만, 국군포로 대책이 없다는 이유로 그간 여론의 질타를 받아온 국방부 측의 불편한 심기가 담겨 있었다.
/박두식기자 dspark@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