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으로 강제송환될 위기에 처한 탈북자들이라면 탈북 이유와 무관하게 ‘난민’(refugee)으로 간주된다고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이 밝혔다.

UNHCR 제네바 본부는 지난 21~23일 조선일보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탈북자 7명이 러시아에 구금됐을 당시 북한 관리가 접근했으며, 북한 관리의 접근이란 사안을 기준으로 UNHCR는 7명을 난민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UNHCR는 또 북한 관리가 귀국을 종용했으나 7명은 거부했다며 ▲북한 관리의 접근 ▲귀국 종용 ▲귀국 거부란 사유만으로도 이들 탈북자가 난민임을 확신했다고 말했다. UNHCR의 이 같은 견해는 ‘정치가 아닌 경제적 이유로 북한을 탈출한 사람을 난민으로 규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UNHCR는 중국 내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지난 2년간 중국과 접촉해왔으나 탈북자 7명의 북한 송환으로 작업이 난관에 봉착했으며, 이 때문에 중국에 51년 난민협약 준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UNHCR는 중국 내 탈북자에 대한 중국 정책이 바뀌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혁재기자 elvi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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