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6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향후 남북 관계에 큰 변화가 예고되면서 국가 보안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내용 검토에 착수했다. 특히 자민련은 이날 보안법 개정 불가라는 종전의 입장에서 선회, 주목된다.

민주당 이해찬(이해찬) 정책위의장은 “국가보안법 등 대북관계법령에 대한 논의를 (국회에 설치될) 남북지원 특별위원회의 틀 속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고, 한나라당 권철현(권철현) 대변인도 “시류에 맞지 않는 국가보안법내 불고지죄(불고지죄)의 경우 철폐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자민련 김학원(김학원) 대변인도 “상황 변화로 보안법의 손질이 불가피하며 따라서 여론을 수렴, 당론도 재조정키로 했다”고 말해 기존의 개정 불가 입장의 변경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의 다른 관계자는 “국내법중 ‘괴뢰’ ‘미수복’ 등 냉전적인 용어도 시기를 보아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개정 범위와 관련, 여야는 명백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보안법 전면 대체입법을 주장하고 있으며,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일부 개정을 밝히고 있다.

한나라당 권 대변인은 이와 관련, “반국가단체의 개념 등 보안법의 뼈대는 섣불리 손대선 안되고 극히 부분적인 항목을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개정도 상호주의에 따라 북한과 맞교환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여, 적화통일을 규정하고 있는 북한의 노동당규약 개정을 요구했다.

/최준석기자 jschoi@chosun.com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