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행사 방북단 북한방문 증명서 발급 신청에 대한 법무부 검토의견

1. 북한방문 신청 요지

<생략>

2. 공안관련 특이사항

<방북신청자 중 81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등 전력 및 재판결과 기재>

3. 검토의견

―이 건 방북신청은 ‘2001 통일대축전 민족공동행사’ 참가를 위한 것으로, 북측은 위 행사를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광장’에서 개최할 방침임.

―이와 관련하여 남측의 민화협, 7대 종단, 통일연대로 구성된 ‘2001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는 북측에 장소변경을 거듭 요구하며 행사장소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가 이를 변경하여 이건 방북신청을 한 것임.

―이 건 행사장소인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광장’은 북한이 1997.8. ‘조국통일 3대원칙’ ‘전민족 대단결 10대강령’ ‘연방제 통일방안’ 등 3대 헌장을 민족 최고의 통일강령이라고 대내외에 발표하면서 김일성 사후 김정일 통일 지도자상을 널리 선전하기 위해 조성한 곳으로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 광장’에서의 행사 개최는 북한의 김일성·김정일 찬양 등 정치선전에 이용당하거나 북측의 통일방안에 대한 지지표명으로 간주될 우려가 농후하고, 위 장소에서의 통일대축전 행사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국가보안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음.

※북측이 남북한 공동행사를 평양에서만 개최하자고 하는 것은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흠집을 내려는 저의가 있다는 비판을 초래할 우려도 있음.

―특히 이번 방북을 주도하고 있는 범민련 남측본부, 한총련 등 이적단체들이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등 종래의 이적성 있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 방북시 이적동조 등 국가보안법 위반 행동을 할 가능성도 농후함.

―따라서 이건 방북신청은 전부 불허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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