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토지법'의 규정대로 토지 이용 및 보호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 최근호(6.21)는 각지역의 토지관리 기관과 해당 단위에서 토지법에 따라 농경지를 정확히 파악해 등록하고 필요한 문건을 제때에 갖춰야 하며 토지관리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 77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전 6장 80조로 된 `토지법'을 제정했다.

민주조선은 토지법이 '농업의 기본생산 수단이고 우리 세대뿐 아니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귀중한 재부인 나라의 토지를 보호관리하기 위한 규범이며 토지관리에서 지켜 나가야 할 준칙'이라고 규정했다.

신문은 이어 해당 단위에서 농경지를 묵히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그것을 농업생산 외의 목적에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협동농장과 기관ㆍ기업소에서는 논ㆍ밭 가운데 있는 주택과 공공건물을 산기슭으로 모두 옮기고 전봇대 하나라도 농경지에 무질서하게 세우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신문은 강조했다.

특히 여름철에는 장마에 대비해 토지유실을 막기 위한 치산치수사업을 철저히 하고 바람이 센 곳에 바람막이 숲을 조성해야 하며 물도랑도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각 농장들은 유기질 거름을 많이 생산해 논밭에 내는 한편 필요한 미생물비료를 과학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끝으로 간부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준법교양을 강화해 누구나 토지의 보호관리를 자신들의 신성한 의무로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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