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과 중국기업이 이란에 미사일 엔진과 화학무기 관련 물질을 판매함에 따라 '이란 비확산법 2000'을 적용, 해당 기업에 제재조치를 부과했다고 워싱턴 타임스가 2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국무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 제재조치 대상이 된 기업은 북한의 창광신용회사와 중국 장쑤(江蘇) 용리 화학.기술 수출입공사로 미국 정부기관은 앞으로 이들 기업을 지원하거나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기관은 의심스러운 외국 기업과는 사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제재조치는 상징적인 조치에 지나지 않는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란 비확산법 2000'은 이란에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 및 이를 개발하는데 사용 될 수 있는 물질, 기술 등을 제공했다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있을 경우, 해당 국가 및 기업에 대해 미 대통령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지난해 1월24일 발효됐다./워싱턴=연합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