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사면위원회(AI)는 27일 베이징 주재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에 들어가 망명을 요청한 북한 일가족을 북한으로 송환할 경우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사면위는 이날 '중국/북한: 망명희망자들은 보호돼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국제사면위는 '북한 법은 승인받지 않은 출국을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처벌은 강제수용소 7년 복역에서부터 처형에 이르는 중형'이라고 지적하고 '중국 당국은 난민협약 서명국으로서 길수 가족이 공정한 난민판정절차를 받는 동안 안전을 보장해야 하며 길수 가족이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북한 가족은 경제적 동기의 이민이 아니라 정치적 난민이다. 이 가족의 17살짜리가 북한의 압박과 기근에 대해 그린 그림은 이들이 되돌아갈 경우 혹독한 처벌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고 국제사면위는 말했다.

'길수가족과 함께 지난 99년 중국에 도착한 17명의 북한인들 가운데 5명은 난민결정절차를 받아보지 못하고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됐다'고 국제사면위는 밝히고 '이들의 안전에 대해 우려하며 북한 정부에 이들의 소재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제사면위는 또 '중국정부가 UNHCR와 다른 독립적 옵서버들에게 북한과의 접경지역에 있는 수용소에 대한 자유롭고 조건없는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런던=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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