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머물고 있는 장길수군 일가족 7명의 난민 지위 인정과 한국 망명 요청이 거절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경우 이들은 어떻게 처리될까.

한마디로 이들에 대한 북한당국의 처벌은 불가피하고 가혹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북한당국은 탈북자들에 대해 조국을 배반한 반역자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내부사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장군 일가족이 북한에 끌려갈 경우 북한 형법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 형법으로 볼 때 장군 등은 북한체제를 비난하고 남한으로 가겠다고 공식 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조국반역자'이자 `현행범'이라는 것이다.

이 소식통은 장군 등이 북한에 넘겨지면 곧바로 국가안전보위부에서 5∼6개월 정도 예심을 받을 것이며 이 기간에 탈북 동기와 중국 등에서의 행적, 탈북을 주동한 주모자와 동조자 등에 대해 낱낱이 조사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개월 정도 검찰기관의 검토와 재판 등의 수순을 거쳐 주모자는 곧바로 처형될 것이고 동조자는 정치범관리소(수용소)로 갈 것이라고 소식통은 주장했다.

일부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여론을 감안해 장군 등에 대한 처벌을 완화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에 대해 이 소식통은 '다른 나라에 형법이 있듯이 북한에도 형법이 있으며 이 법대로 처리하는 것을 자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또 일반 형사범은 공개처형을 많이 하지만 정치범은 비공개로 처형한다면서 '공개처형은 오히려 체제를 반대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선전함으로써 주민교양에 역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최근 탈북자 처벌을 완화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먹는 문제 때문에 탈북했거나 탈북한후 제발로 북한에 돌아오는 경우에 국한한다고 이 소식통은 강조했다.

북한 형법상 1회 불법 월경했을 때 2∼3년 노동하는 처벌을 받게되는데 최근 식량난으로 월경자가 증가하면서 수용능력이 부족함에 따라 1주일 또는 10일 정도 탈북 원인을 조사한후 먹을 것을 얻으려고 탈북한 사람에 대해서는 비판서와 함께 다시는 탈북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아내는 이른바 `훈계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3∼4회 이상 불법 월경하고 북한과 중국에서의 범죄행위가 많은 사람의 경우 범죄 정도에 따라 노동교화소(일반 형사사범 전용 교도소)에 보내진다고 이 소식통은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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