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포 간 항로는 지난 1998년 4월부터 남한의 한성선박이 월 3회 정도 정기운항해 왔으나, 지난해 11월부터 북측이 한성선박의 운항을 불허, 2월까지 4개월 동안 다른 선박들이 부정기로 운항함으로써, 국내 교역업체들이 수출주문 취소, 납기지연으로 인한 물품인수 거부 및 제품 훼손 등 적지 않은 손해를 보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교역업체들이 본 손해는 당사자의 책임이 아니라 남북한 간 경협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생겼으므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김인구기자 ginko@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