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내각은 최근 기술혁신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한 `창의고안(創意考案)규정'을 승인했다고 민주조선 최근호(6.12)가 보도했다.

이 규정은 `창의고안'의 개념을 '이미 알려진 기술에 기초해 기관, 기업소 범위에서 기계설비와 장치, 요소와 재료, 제품, 기술공정, 생산방법의 일부를 보충 또는 개선함으로써 보다 높은 기술경제적 효과를 주는 기술적 성과'를 말한다고 밝혔다.

22일 입수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에 따르면 내각에서 승인한 `창의고안규정'은 4장23조로 이뤄져 있는데 1장에는 규정의 지도기관, 적용대상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2장은 `창의고안' 신청과 심의, 등록, 그리고 그 절차와 방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

3장은 `창의고안' 상금과 `창의고안' 도입 기관ㆍ기업소의 이익금 일부를 과학기술발전자금, 기술혁신표창자금 등으로 돌리는 문제 등이 규정돼 있고 제4장은 경험교환회, 과학기술토론회, 현상모집 등을 통한 창의고안 확대문제 등이 지적돼 있다.

민주조선은 '창의고안에 대한 규정이 제정된 것은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대중적 기술현신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인민경제를 현대적 기술로 개건(改建)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기여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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