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의 금강산 관광사업 참여는 법과 원칙의 측면에서 온당치 않고 경제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절차상으로도 수용되기 어려운 하자를 갖고 있다.

국영기업인 관광공사가 민간의 적자 사업에 뛰어든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공기업 설립 목적이나 정관, 또는 현행 공기업 관리규정 등 어느 측면에서 해석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공사측은 대북사업의 특수성을 주장하는지 몰라도 그 특수성은 어디까지나 공공적 또는 당국간 차원일 뿐이지 민간사업의 지원까지 포함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도 이미 누적적자로 자본잠식 상태에까지 이른 부실 민간기업과 합작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선량한 국민재산 관리자로서의 의무가 있는 공기업의 기본적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더구나 관광공사는 그동안 경영부실로 거액의 국고지원을 받아온 처지다. 이런 기업이 어떻게 적자사업에 새로 뛰어들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또 하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현대와의 금강산 합작사업이 출자재원도 불확실하고 향후 운영자금이나 이른바 대북관광 미납금의 해결방안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다짜고짜 합작 원칙부터 미리 밝히고 나선 점이다. 일부 보도로는 은행융자나 남북협력기금 지원이 거론되고 있으나 우리가 보기에는 그 두가지 방법에 모두 문제가 있다.

금융권 대출 문제는 도대체가 지금 현재도 사업성이 나빠 적자가 쌓이는 사업에 어느 정상적인 금융기관이 선뜻 대출해줄 것인지는 불을 보듯 명확하다. 혹시라도 정부가 관치금융의 전례에 따라 영향력을 행사할 각오라도 가진 것인지는 몰라도 그것은 금융 자율과 시장경제를 거스르는 것이다.

후자의 협력기금 사용은 더욱 가당치 않은 발상이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적어도 법적으로는 민간기업 적자를 보전하라는 기금이 아니다.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대북 관광사업의 장밋빛 전망을 과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는 것이 바로 현대의 실상이며, 여타 대기업의 참여기피도 그 점을 말해준다.

설사 대북 관광사업이 향후에 대박이 터지는 유망사업이라 해도 정부의 직접참여는 합당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거쳐 국민적 합의를 얻어내는 것이 선결조건이다. 무엇보다도 당국간 합의가 있기 전까지는 정경분리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원칙도 일관성도 없는 대북관계는 남북정상화에 오히려 방해가 될뿐이다. 아울러 어떤 형태의 것이든 국민세금을 쓰기 위해서는 국회의 심의와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한다.

금강산 관광사업이 남북화해의 상징사업인 점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현재의 상황은 조속히 타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것은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수단으로 타개돼야지 정부가 앞장서서 세금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관광공사의 합작계획은 당연히 철회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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