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교류의 옥동자로 평가받아오던 금강산 관광사업이 정부투자기관인 한국관광공사의 참여로 그동안 현대아산의 자금난으로 인한 사업중단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됐다.

관광공사의 금강산 관광사업 컨소시엄 참여를 계기로 일부 다른 기업들도 이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햇볕정책의 산물인 금강산 관광사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광공사의 대북사업 참여는 정부가 지금까지 민간경제협력 사업과 관련, 일관되게 주장해온 정경분리 원칙에 벗어난다는 점에서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관광공사의 금강산 사업 참여를 계기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짚어본다.

▲정경분리 원칙의 훼손우려= 공기업인 관광공사가 실패한 민간기업의 대북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그동안 정부가 대북정책의 대원칙으로 표방해온 정경분리 원칙에 일정 정도 훼손이 불가피하다.

관광공사의 대주주가 정부이고 정부가 올해부터 매년 330억원을 관광공사에 지원한다는 점에서 일반 사기업의 컨소시엄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올해 3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경제협력은 민간이 이익이 나면 하는 것'이라고 밝혀 정부의 불개입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정경분리 원칙은 정치적 이유로 민간의 대북사업을 가로막지는 않겠다는 의미'라며 '중소규모의 위탁가공업체들에도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러한 연장선에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관광공사에 지원하는 330억원은 국내관광산업의 해외홍보 등을 위한 것'이라며 '금강산 사업에 들어가는 투자비는 정부 지원금과는 별개로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관계를 염두에 둔 결정= 이번 관광공사의 참여 결정은 지난 3월이후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급한 결정이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북측은 현대가 미지불 관광대가를 갚지 않으면 육로관광, 특구지정, 관광대가 조정 등을 위한 실무접촉이나 정부 당국과의 회담을 가질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열려졌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금강산 관광사업 컨소시엄 구성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현대아산이 북측과 합의한 7월중 육로관광을 위한 당국간 회담을 열기 위해서도 정경분리원칙 훼손이라는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조속히 미지불 관광대가를 지불할 틀을 마련할 수 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관광공사법상 문제점= 관광공사의 성격과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관광공사법은 사업범위를 국내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지역의 금강산에 대한 투자가 적법한지 여부도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관광공사는 국내에만 골프장 등 수익성 제고를 위한 몇 개의 사업장만을 갖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역할은 국내 관광산업을 해외에 홍보하는 일에 치중하고 있다. 정부가 330억원을 지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관광공사의 금강산 관광 참여는 설악-금강산을 연계하는 관광권을 확보해 설악산 관광을 활성화하는 부수적 효과도 있다'며 '해외투자로 보기보다는 국내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금강산 지역은 이미 현대아산이 30년 장기 독점권을 확보한 사실상의 조차지역인 만큼 굳이 해외로 볼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향후 운영은 어떻게= 관광공사가 금융권의 대출을 받아 현금 지원 방식으로 참여키로 함에 따라 지난 2월부터 갚지못한 대북 지불금 2천200만달러를 북측에 갚아야 하는 급한 불은 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육로관광로가 개설되는데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그때까지 금강산 관광에 들어가는 운영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관심거리다.

관광공사의 참여로 여타 대기업들이 금강산 관광 컨소시엄에 들어오는데는 일단 청신호가 켜졌지만 곧바로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라는 점에서 당분간 적자운영이 불가피해 운전자금을 마련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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