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주민에 대한 중국당국의 이중잣대가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 중국당국은 북한 공안요원들이 중국내에서 탈북자를 공공연히 체포하는 것을 묵인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탈북자 지원단체들의 중국내 활동에 대해서는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달 중순 중국 옌지(延吉)시의 한 교회에 북한공안요원 수십명이 들이닥쳐 북한 실상을 증언하고 있던 탈북 어린이를 강제로 끌고 갔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다. 민간인 복장을 한 이들은 그 자리에 있던 교인들이 제지하자 고함을 지르며 마구 구타를 했다고 한다.

중국당국이 북한 공안요원들의 탈북자 체포에 적극 협조하면서 직접 체포한 탈북자를 북한에 넘겨주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상금을 걸기도 하고 탈북자를 숨겨주는 주민에 대해서는 처벌도 하고 있다. 아무리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긴밀하고 또 양측간에 「범죄인 인도협정」이 맺어져 있다고 해도 북한 공안요원들의 중국내 활동까지 묵인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중국으로서는 그것이 골치아픈 탈북자 문제에 대처하는 하나의 방편일지 몰라도 스스로 주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뿐 아니라 탈북자 지원단체인 「좋은 벗들」이 18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중국당국의 인권침해와 탄압사례는 중국이 과연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 의심을 갖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좋은 벗들」에 의하면 중국 공안당국은 중국내에서 탈북자 지원활동을 하고 있던 이 단체소속 4명 등 모두 6명을 체포해 50여일 동안 불법감금했으며 이 과정에서 「간첩행위」를 했다는 자백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중국 조사관들이 한국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미국정부를 위해 정보를 수집했음을 시인하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조사과정에서 중국당국은 한국영사관에 알리지도 않았으며 끝내는 모든 재산을 몰수한 뒤 추방했다는 것이다.

중국당국이 인도적 목적으로 탈북자를 돕고 있는 우리 탈북자 지원단체들의 활동을「간첩활동」으로 간주하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일방적이며 국제기준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중국이 한편으론 WTO(세계무역기구) 등에 가입하려고 노력하면서도 국제적 관심을 끌고 있는「인도적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는 것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중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며 보편적 국제질서에 동참할 중국의 자격을 의심하는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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