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鄭宇澤) 해양수산부장관은 19일 '남북 해운합의서는 교역물자 수송지원을 위한 것으로 무해통항권과 무관하며, 북한측과 어떤 협의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정전 국가인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때 무해통항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사 사태 발발시 대응 방안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 장관은 '국방부에서 답변할 문제지만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지금보다 경고 수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장관은 남북 해운합의서의 주요 내용으로 ▲해상운송의 연안 운송화 ▲항만 최혜국 대우 ▲공동 구난체계 확립 ▲해운 당사자간 협의체 구성 등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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