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18일 '그동안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온 남북해운합의서안(案)에는 무해통항권 인정 등의 항목은 없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물론 합의서안에는 남북 상호간 사전통보후 상대방 영해에 들어가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며 '이는 그동안 남북한이 해오던 관행을 명문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합의서안에 포함된 내용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미 지난 15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도 초안을 공개했다'며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북측과 협상을 해봐야 아는 만큼 합의서는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북측과 협상이 남아있는 만큼 합의서안을 공개할 수 없다'며 '회담도 열리기 전에 우리 카드를 공개해 협상력을 약화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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