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동해 원산항으로 향하던 북한의 소형 화물선 남포호(392t)가 지난 14일 밤 11시 10분쯤 동해 저진 동쪽 82마일 해상의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상했다.

합참은 남포호가 우리 해군의 집중경비구역(50~60마일) 외곽지역을 통과했기 때문에 ‘침범이 아닌 통과’라며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

합참은 15일 『우리 해군 초계함이 14일 밤 10시 25분쯤 저진 동쪽 90마일(NLL 남쪽 4마일) 해상에서 「남포호」를 발견, 통신검색을 한 결과 선원 16명과 자전거를 싣고 일본에서 출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동·서해 NLL 수역에서의 우리 군 작전예규와 작전 범위 등을 대폭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53년 유엔군에 의해 일방적으로 선언된 NLL 상에서의 우리 군 작전예규와 범위, 수위 등이 그동안 수정없이 원용돼 여러가지 비현실적인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며 『특히 저진항 동쪽으로 218마일이나 뻗어있는 동해 NLL을 우리 해군이 모두 사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유용원기자 kysu@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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