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 불허된 13명도 포함된 듯

15일 북한 금강산에서 시작된 민족통일 대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측 참석자 400여명 가운데 13명은 법무부가 신원조회 결과 방북 불허 의견을 제시했던 사람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통일부가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판시한 한총련과 범민련 회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원은 “문제가 된 16명 중 5명이 2000년 이후 국가보안법 혐의로 복역하는 등 상당한 이적혐의가 있는 이들”이라며 “이들 가운데 3명을 제외한 나머지에게 방북이 허용됐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은 법사위의 군사법원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번에 북한 선박과의 교신 내용을 국방위 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관계자를 기무사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며 “국방부의 이런 행위는 결국 국민의 눈과 귀를 봉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신 국방부 장관은 “유출된 교신 내용은 3급 비밀로 분류된 것으로 기무사령관에게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답변했다.
/ 김연광기자 yeonkwa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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