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일 제주해협을 침범했던 북한 선박 ‘청진2호’가 우리측 해군함정과의 통신에서 “작년 6·15 북남협상(정상회담) 교환시 제주도 북단으로 항해하는 것이 자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잘 알고 있다”고 밝혔던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북한선박이 제주해협 통과가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결정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는 사실이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6월4일 오후 제주해협을 침범했던 북한의 ‘대홍단호’는 우리 해군함정이 ‘영해 진입 불가’를 통보하자, “여기는 국제법상 통항 항로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귀선이 더 이상 방해하는 것은 도발행위에 해당한다”고 반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국방부가 당시 북한 ‘청진2호’, ‘령군봉호’, ‘대홍단호’ 3척과 우리 해군 및 해경 함정과의 교신 전문을 국회 국방위원회 박세환(朴世煥·한나라당) 의원에게 보고함에 따라 밝혀졌다. 이같은 내용이 공개됨에 따라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 이와관련한 남북간 합의가 있었는지가 큰 논란이 될 전망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청진2호’는 또 백령도 남단을 거쳐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통과하기 직전, 우리측 해군함정이 ‘백령도 서방으로 우회하라”고 거듭 요구하자, “이 침로(항로)는 공화국이 그어준 것이며, 공화국은 당신들의 무례한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고 위협하면서 NLL을 불법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청진2호’와 ‘대홍단호’ 등 북한 선박들은 우리 해군함정이 영해 진입이 불가하다고 통보할 때마다 “남북 공동성명에 의해 서울과 평양이 항공편도 개통돼 있다”, “6·15 공동성명으로 화해분위기속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않기를 바란다” “6·15 성명에도 명시됐듯이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우리 갈길을 막지 말아달라”는 등 ‘6·15 공동선언’을 계속 거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신내용이 공개된 북한 선박 3척중 청진2호와 대홍단호는 제주해협을 침범한 뒤 북방한계선까지 가로질러 북으로 돌아갔고, 대홍단호는 5일 오전 제주해협을 벗어난 직후 “영해침범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었다.
/윤정호기자 jhyo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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