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7일 우리 어선이 동해상에서 북한 무장선박으로부터 총격을 받은 사실은 충격적이다. 북한은 어선에 대해선 월경해 불법어로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나포는 가능하지만 어떤 경우든 총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당국이 피격어선 선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한 것은 그동안 우리 영해를 침범한 북한상선을 묵인해온 우리군 당국의 대응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군과 해경은 지난 8일 이전에는 피격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밝히고 있다. 해경은 『동해 해경 형사가 주변에서 「한 어선이 북측으로부터 총을 맞았다」는 얘기를 듣고 이를 역추적해 당사자들을 파악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당국과 해경은 우리 어선 피격지점의 경계책임에 대해 엇갈리게 설명, 우리 당국이 피격사실을 알고도 숨겼다는 의혹도 들게 한다.

해군은 사건 해역이 해안에서 90마일 떨어진 곳으로 군이 평소 함정을 배치해 작전하지 않는 구역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해안에서 50~60마일 이내 지역을 「작전구역」으로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그 외곽지역은 해경에서 어업지도선 등을 보내 어선 조업 등에 대해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의 한 정보관계자는 『북한도 동해안에서 50마일 이내는 군사경계수역으로 군에서, 50~200마일 해역은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어업지도선 등이 관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경은 경비구역이 연안으로부터 15마일 이내이고, 매일 해군의 통제를 받아 경비지역을 할당 받는다고 밝혔다. 해경 고위 관계자는 『매일 3마일, 6마일 등 경비구역이 지정되는데 현실적으로 15마일이 최대 범위이며 경비선은 보통 2~4척이 나가서 활동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고발생 90마일 지점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고 레이더로도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해군측도 『사건 해역에선 우리 선박이 월북해도 알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군 당국과 해경의 설명이 맞는다면, 해안에서 200마일까지 관리하고 있는 북한과 달리, 우리군과 해경은 해안에서 50~60마일 밖의 「사각지대」를 그동안 방치해왔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도대체 우리 영해는 누가 지키는 것인가라는 우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 유용원기자 kysu@chosun.com
/ 최유식기자 finde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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