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해양경찰서는 11일 동해시 묵호항 선적의 꽁치잡이 유자망 어선 수성호(82t급·선장 김봉춘) 선원들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조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선장 김씨에 대해 월경(越境)의 책임을 물어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해경은 선원들을 조사한 결과, 수성호가 지난달 27일 오후 8시40분 고성군 저진항 동쪽 95마일 군사분계선 인근 해상에서 그물을 걷던 중 북방한계선을 넘어갔으며, 북한지도선으로 추정되는 선박으로부터 7발의 총격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春川=金昌祐기자 cwk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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