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잇따라 자행된 북한 상선의 영해 침범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다차원의 대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남북이 참여하는 회담을 통한 대책 마련은 두 갈래로 추진된다.

첫째 북한 상선의 북방한계선(NLL) 침범에 대해서는 지난 53년 조인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측면에서 군사정전위 틀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엔사측 비서장인 마틴 글래서 미 육군대령은 지난 4일 오후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곽영훈 상좌(대령급)에게 전화통지문을 보내 'NLL 위반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오는 6일 오전 10시 군정위 회의실에서 비서장 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의했다.

우리측은 일단 북측 상선의 무단 통과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따지고 사전 통보를 해올 경우 제3국 상선처럼 북측 선박의 통과를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성실한 사전통보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북한 상선의 제주해협 통과문제는 남북 장관급회담의 채널을 통해 다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임동원(林東源) 통일부 장관이 4일 김용순(金容淳)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전달한 전통문에서 북측 선박의 사전신고와 승인을 강조하고 남북간 해운합의서의 조속 체결을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미 정부는 지난 3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제5차 장관급회담에서 인천-남포간 정기항로에서 발생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해운합의서 체결의 시급성을 북측에 제기할 계획이었다.

현재 남북간에 드러난 문제의 해결책을 해운합의서에 명문화함으로써 99년 6월 발생한 서해교전과 이번 상선 영해침범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고 해운협력을 통해 남북간 상호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조치들에 앞서 선박 영해통과의 사전신고 방식이 이뤄질 경우, 그 경로는 판문점에 설치된 남북간 연락사무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연합

정부 당국자는 '남북간에는 이미 직항로를 이용하는 항공기의 영공 통과시 연락사무소를 통해 비행시각과 편명, 승객 등을 통보하고 있다'며 '선박도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통해 선박명과 화물, 영해 통과시각 등을 사전에 알려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북한 전문가는 '남북이 특수관계에 있는 만큼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선박 영해침범 같은 사건은 더욱 빈발할 것'이라며 '서로 충돌하기보다 대화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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