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됐다가 한국으로 탈출한 김재일(金宰一·59)씨는 4일 “‘지상낙원’이라는 말에 속아 북한으로 갔다가 고생만 했다”며 “조총련은 피해에 대한 위자료 500만엔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도쿄(東京)지방재판소에 냈다고 산케이(産經) 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아이치(愛知)현 태생인 김씨는 소장에서 “‘대학을 다닐 수 있다’ ‘지상 낙원이다’는 선전을 듣고, 1961년 6월 대학 진학을 위해 니가타(新潟)항에서 귀국선을 타고 북한으로 건너갔다”면서 “그러나 북한의 기계공장에서 노예처럼 혹사당하고 의복이나 식량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으며, 언동을 감시당해야 했다”고 당시 귀국사업을 추진했던 조총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신문은 전했다.

조총련측은 김씨의 소송에 대해 “내용을 알지 못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 동경=권대열특파원 dy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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