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이치(愛知)현 태생인 김씨는 소장에서 “‘대학을 다닐 수 있다’ ‘지상 낙원이다’는 선전을 듣고, 1961년 6월 대학 진학을 위해 니가타(新潟)항에서 귀국선을 타고 북한으로 건너갔다”면서 “그러나 북한의 기계공장에서 노예처럼 혹사당하고 의복이나 식량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으며, 언동을 감시당해야 했다”고 당시 귀국사업을 추진했던 조총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신문은 전했다.
조총련측은 김씨의 소송에 대해 “내용을 알지 못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 동경=권대열특파원 dykwo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