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북한측으로부터 사전 통보나 허가요청이 있을 경우 북한 상선의 북방한계선(NLL) 통과를 사안별로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임동원 통일, 한승수 외교, 김동신 국방 장관과 신건 국정원장, 김하중 청와대외교안보수석, 조영길 합참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정부 고위관계자가 4일 전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NSC 회의에서는 앞으로 북한이 민간선박의 경우 사전통보하 거나 허가를 요청해올 경우 사안에 따라서 NLL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같은 방침은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 출범이후 사실상 전면중단 상태에 있는 남북경협및 교류 등 남북관계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이며, 국내에서는 그런 결정을 내린 절차상의 문제점 등을 놓고 정치적인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 따라 지난 3일 우리 영해인 제주해협을 무단 침범, 항해했던 북한 상선 청진2호(1만5천600t급)가 우리 해군 함정의 근접감시를 받으며 4일 오전 11시5분께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통과했다.

합참 박정화(대령.해사 30기) 해상작전과정은 '청진2호는 이날 오전 5시께 서해 소청도 서남쪽 해상 81㎞ 기점에서 해주를 향해 오른쪽으로 꺾은 뒤 11시 5분께 백령도와 연평도 사이 NLL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이에앞서 백마강호(2천700t급)는 우리 해군함정의 감시를 받으면서 오전 5시10분께 동해 NLL을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상선 청진2호가 소청도 서남쪽 해상에서 해주쪽으로 방향을 틀자, 1.8㎞-3.6㎞ 거리를 두고 감시하던 우리 해군함정은 `백령도 바깥으로 우회하라'고 경고했으나 북측 상선은 `해주쪽으로 가겠다'며 그대로 항해했다고 박 대령은 덧붙였다.

북한선박이 서해 해상에서 북쪽으로 항해하면서 NLL을 넘은 것은 지난 53년 정전협정 체결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북한상선이 우리측의 통신검색에 응하고 적대행위를 하지않아 6.15남북 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최단거리 통과를 허용한 것'이라며 '우리군의 NLL 고수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합참 김근태(준장.육사 30기) 작전차장은 '만약 북한상선이 또 다시 이번처럼 NLL을 무단으로 통과하려 할 경우 교전규칙과 작전예규에 따라 경고 및 위협사격 등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북측선박이 통과한 항로는 지난해 3월 23일 북한 해군사령부가 `서해 5도 통항질서'를 일방 선포하면서 제시한 북측 주장 `해상경계선'과 일치해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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