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상선들이 지난 2, 3일에 이어 4일에도 잇달아 한국 영해를 침범했다. 북한측의 이같은 동시다발적인 한국 영해 침범에 대해 우리 정부는 사실상 이를 묵인하고 있어 큰 논란이 예상된다.

합참 강창식 공보실장은 4일 『오후 3시15분쯤 소흑산도 서쪽 14마일 해상에서 북한 상선 대홍단호(6390t급)가 영해를 침범, 우리 해군 및 해경 선박들이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대홍단호는 중국 평산에서 석탄인 고열탄 8560t을 싣고 중국 평산으로 이동 중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우리 영해인 제주해협을 무단 침범, 항해했던 북한 상선 청진2호(1만3000t급)가 우리 해군함정의 근접감시를 받으며 4일 오전 11시5분쯤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통과했다. 북한 선박이 서해 해상에서 북쪽으로 항해하면서 NLL을 넘은 것은 지난 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합참 박정화 해상작전과장(대령)은 『청진2호는 이날 오전 5시쯤 서해 소청도 서남쪽 해상 81㎞ 기점에서 해주를 향해 오른쪽으로 꺾은 뒤 11시5분쯤 백령도와 연평도 사이 NLL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또 『이에 앞서 백마강호(2700t급)는 우리 해군함정의 감시를 받으면서 오전 5시10분쯤 동해 NLL을 통과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그러나 이같은 북측의 영해 침범에 대해, 북측으로부터 사전 통보나 허가요청이 있을 경우 북한 상선의 북방한계선 통과를 사안별로 허용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서 북한이 민간선박의 경우 사전통보하거나 허가를 요청해올 경우 사안에 따라서 NLL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3일 NSC 상임위에서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와 관련, 북한측이 사전에 요청할 경우 통과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북한 상선이 우리측의 통신검색에 응하고 적대행위를 하지않아 6·15 남북 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최단거리 통과를 허용한 것』이라며 『우리 군의 NLL 고수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유용원기자 kysu@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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