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해통항권(無害通航權)이란 군함 등 무장선박이 아니라 상용 등 민간선박이 국가간 이동을 할 때 해당국가들이 자국 영해를 고집하지 않고 자유로운 통행을 허용하는 것으로 국제법상 인정되고 있다. 예컨대 일본 상선이 우리 영해를 통과할 때 이를 허용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평시에 외국선박들이 연안국의 평화 안보 등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자유로운 통항(通航)을 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러나 한국과 북한의 경우 법적으로 전쟁이 중지된 정전(停戰)상태에 있기 때문에 비록 민간선박이라도 서로간에 무해통항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현대 금강산호도 일단 공해상으로 나갔다가 북한 영해로 진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 군은 지금껏 북한 선박에 대해선 민간선박이라도 영해상에 들어오면 합참 작전예규에 따라 퇴거조치를 했으며, 북한의 경우 그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북한 근해에서 조업 중이던 한국 어선들을 영해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나포 억류해와, 적어도 한반도 수역에선 사실상 무해통항권은 인정되지 않았다. /庾龍源기자 kysu@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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