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는 21일 '남북간의 4개 경제협력 합의서를 조약방식으로 추인하는 과정에서 남북간 합의를 법제화하는 절차법이 아직 없다는 문제가 발견됐다'며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번에 4개 경협 합의서를 국무회의에 상정할 때도 그 주체를 놓고 논란을 벌이다가 결국 외교통상부 상정으로 결론이 났다'며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이 법은 남북간 합의서가 체결될 때 국무회의 상정 주체를 비롯 효력 발생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6.15 1주년 행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차분하고 내실있게 추진한다는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공식행사를 별도로 계획하고 있지 않고 민간 차원 행사는 간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소강상태에 있는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관련, '정부는 대북 비료지원과 경협합의 후속 조치를 통해 남북관계를 지속시키고자하는 의지를 보였다'며 '현재는 북측의 반응을 기다려 본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