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남북간 합의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절차를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기본법'(가칭)을 조속 제정할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21일 '남북간의 4개 경제협력 합의서를 조약방식으로 추인하는 과정에서 남북간 합의를 법제화하는 절차법이 아직 없다는 문제가 발견됐다'며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번에 4개 경협 합의서를 국무회의에 상정할 때도 그 주체를 놓고 논란을 벌이다가 결국 외교통상부 상정으로 결론이 났다'며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이 법은 남북간 합의서가 체결될 때 국무회의 상정 주체를 비롯 효력 발생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6.15 1주년 행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차분하고 내실있게 추진한다는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공식행사를 별도로 계획하고 있지 않고 민간 차원 행사는 간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소강상태에 있는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관련, '정부는 대북 비료지원과 경협합의 후속 조치를 통해 남북관계를 지속시키고자하는 의지를 보였다'며 '현재는 북측의 반응을 기다려 본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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