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면제자

98년 9월 개정된 북한 헌법 제86조에는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북한에서는 징집이라는 말 대신 초모(招募)라는 용어를 쓴다. 이는 조선시대 병조에서 군병을 모집할 때 사용하던 군사용어로서 용어만 보면 모병제를 연상시키지만 모병제는 아니다.

초모사업은 북한 각 지역의 인민보안성 분주소(파출소)가 관할지역의 만 14세 이상 청소년들의 신원을 파악해 시·군 군사동원부에 보고하면서 시작된다. 시(구역)·군 군사동원부는 분주소의 보고를 토대로 초모대상 명단을 확보한다. 확보된 명단 가운데 ▲신체검사 불합격자 ▲성분불량자 ▲정책적 수혜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합격자들로 초모대상자 명단을 작성해 도(직할시) 군사동원부→인민무력부 군사동원국→인민무력부 대열보충국에 통보한다.

초모대상자들은 만 16세 때 시·군 인민병원과 도 병원에서 각각 한 차례씩 신체검사를 받는다. 합격기준은 신장 150cm, 체중 48kg, 시력 0.8 이상인데 식량난으로 청소년들의 체격이 왜소해지자 94년 8월부터 신장 148cm, 체중 43kg, 시력 0.4 이상으로 낮췄다. 성분불량자는 월남자 가족 중 친가 6촌· 외가 4촌 이내, 월북자, 수형자 등이다. 정책수혜자는 인민보안성·국가안전보위부 근무자, 교육·예능·과학기술분야 종사자, 대학 진학생, 산업필수요원, 고령의 부모를 둔 독자 등이다.

북한 청소년들은 고등중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에 진학하거나 군에 입대하고 그렇지 못하면 직장을 배치 받아 사회에 진출하게 된다. 대학 진학은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것이지만 그것이 여의치 못할 바엔 가능한 한 군에 갈려고 한다.

군 복무를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무시할 수 없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목적은 입당에 있다. 군복무 중 입당 기회가 훨씬 폭넓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하다 못해 조그만 기업소의 지도원이라도 할려면 입당한 제대군인이어야 가능한 게 북한 현실이다. 고등중학교 졸업 후 바로 대학 진학을 하지 못한 경우도 일단 입대해 일정한 경력을 쌓으면 대학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반대로 군에 가지 않겠다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럴 경우 시(구역)·군 군사동원부에 가서 입대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 빼준다. 물론 초모계획에 따른 인력배분에 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김일성 주석 사후 경제난이 악화되면서 청소년들의 중노동 직장 기피현상이 확산되자 북한은 96년부터 6∼7년 간 탄광·광산 등에서 근무하면 군사복무기간으로 인정해주는 "탄광복무제"를 운영하고 있다.

/김광인기자 kk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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