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오전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등 남북경협 4개 합의서 발효와 관련,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구성방안을 제안하는 내용의 대북서한을 북측에 보냈다.

정부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남측 위원장인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 명의로 이날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전달한 서한에서 상사분쟁 해결절차 합의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구성및 운영합의서를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

남측은 민간인을 포함한 남북 양측의 법률 전문가 각각 30명이 참여하는 남북상사중재위를 구성, 조속히 가동할 것으로 제의하고 이를 판문점을 통한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하는 방안을 북측에 제시했다.

또 청산결제합의서 이행을 위해 결제은행 지정 등 실무적 협의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서한에서는 남북경협 합의서 발효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경협추진위의 조기 개최 필요성을 함께 강조했다'며 '이 서한에 대한 북측의 반응을 보아가며 남북관계 재개 의사도 타진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북은 작년 12월16일 평양에서 열린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경협 4개 합의서에 서명하고 6개월 이내인 올 6월15일까지 남북상사중재위를 구성.운영하고 청산결제은행을 지정하기로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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