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작년 12월 평양에서 열린 4차 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분쟁해결절차 등 경협 4개 합의서를 '조약 비준' 방식으로 처리키로 함에 따라 이들 합의서는 남북간 맺어지는 첫 조약이 된다.

정부는 그동안 이들 합의서에 법적 효력을 불어 넣기 위해 조약비준 방식과 '합의서 이행을 위한 법률' 제정 처리 방식을 놓고 고심해 왔다.

현행 헌법상 북한을 국가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조약 비준 방식으로 합의서를 처리하기도 찜찜하고 그렇다고 국회에서 합의서 이행 법률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해 처리할 경우 , 용어 등을 손질하는 과정에서 당초 합의서 제정 취지가 무색해 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정부 당국자는 '조약은 반드시 국가간에만 맺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고 '국제기구나 단체와도 맺을 수 있는 것이 조약이라는 점에서 이 방식이 합의서의 취지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법적 효력을 불어넣을 가장 합리적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문제는 4개 합의서를 조약 방식으로 처리할 때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하는 대목이다. 지난 92년 맺어진 남북 기본합의서는 국회보고라는 절차를 밟기는 했지만 비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당시에도 비준 문제를 놓고 북한을 국가로 볼 것인가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을 벌여 결국 대통령 서명과 국회에 보고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정부 당국자는 '4개 합의서는 정치적 성격의 기본합의서와 달리 남북간 경제협력을 규정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합의서'라며 '따라서 조약 비준방식을 택한다고 해서 북한 성격규정을 두고 논란을 벌이기 보다는 비준 이후 가져다 줄 이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이 이들 4개 합의서를 조약 비준 방식으로 발효키로 함에 따라 북측의 발효절차를 거치면 남북간 경제협력의 기본적인 제도적 틀이 일단 갖춰지게 됐다.

남북이 처음으로 함께 만든 공동규범인 4개 합의서가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됨에 따라 이 같은 성과가 경제분야 이외의 다른 분야에서도 제도화를 앞당기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정부측 설명이다.

또 정부는 4개 경협 합의서를 조약 형태로 오는 6월 비준키로 함에 따라 남북간 경협 활성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위해 통행.통신,산업재산권 보호, 원산지 관련 규정 등도 북측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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