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밀입국하려다 체포돼 미 이민귀화국(INS)에 망명을 신청한 뒤 석방된 탈북여성 김순희(37)씨에 대한 난민지위 부여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에서 수신된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몽골에서 탈북자를 돕고 있는 신동철 목사는 11일 RFA와 인터뷰에서 '김씨가 미국 망명에 결정적으로 필요한 북한 국적 소유자라는 증거가 없어서 난민부여 재판 결과가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고 우려했다.

신 목사는 또 김씨가 미국에서 난민지위를 부여 받으려면 '북한 공민증(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출생증명서, 학생증 등 사진이 붙은 증명서가 필요하지만 현재 그는 위조여권만 갖고 있을 뿐'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함경북도 무안 출신으로 지난 94년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 아들(현재 11세)을 데리고 북한을 탈출한 김씨는 중국 옌볜(延邊)에 숨어 살면서 생선장사ㆍ뜨개질 등을 하며 어렵게 모은 돈으로 위조여권을 구입한 뒤 홍콩ㆍ필리핀을 거쳐 지난달 6일 멕시코 국경을 통해 밀입국하려다 검거됐다.

한편 미 이민귀화국은 김씨의 석방 사실만을 확인했을 뿐 북한 국적이나 망명 여부에 대해 언급을 회피하고 있으며,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도 김씨의 국적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RFA는 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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