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일가족, 이른바 ‘로열 패밀리’는 어떻게 외유를 할까. 북한에서 김 위원장과 그 일가족의 움직임은 일반 주민들은 거의 알 수도 없고, 설령 알아도 말해서는 안 될 극비로 돼 있다.

북한의 고위층에 속했던 탈북자들과 북한 전문가들은, “로열 패밀리의 외유에는 반드시 김 위원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정남의 생모인 성혜림씨의 언니 성혜랑씨의 자서전 ‘등나무집’은 김정남의 1980년(9세) 유럽 유학 준비 때 자신과 김정남이 ‘두 달 반만 머물 것’을 김 위원장으로부터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이렇듯 비교적 공식적인 외유는 전용기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 탈북자는 전했다. 자신을 ‘로열 패밀리’의 최측근이라고 밝힌 한 탈북자는 최근 “김 위원장의 세 번째 처인 고영희는 작년 12월 신병 치료차 제네바로 갈 때 김 위원장의 전용기편으로 베이징(북경)까지 갔다”고 말했다.

1990년 초 서방으로 망명한 성혜랑씨의 경우에는 김 위원장의 승인 아래 모스크바로 갔다가 탈출한 케이스다. 김일성 주석의 ‘여인’인 김송죽은 1992년 스웨덴에서 쇼핑을 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이처럼 김 위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몰래 외유를 떠날 수는 없다는 게 탈북자들의 증언이지만, 김정남의 경우는 ‘승인없이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중국을 오갔다’거나 ‘1995년 여자친구와 몰래 마카오에 놀러간 사실이 밝혀져 한동안 금족령을 받았다’는 등의 소문이 무성하다.

김 위원장 일가족은 외유 때 영국이나 프랑스, 브라질 여권 등을 이용한다는 첩보도 있다. 이들은 북한 대외연락부 공작원들이 해당국에 투자이민 형식으로 들어가 받은 여권을 변조해 사용하거나, 이번 김정남의 경우처럼 위조여권을 이용하기도 한다고 한다.
/윤정호기자 jhyo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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