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87호

주체 89(2000년) 12월 2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공무역법



제1장 가공무역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공무역법은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외화수입을 늘이고 대외경제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국가는 가공무역법을 장려한다. 가공무역은 거래대상자, 거래형식, 가공지표를 잘 선정하고 가공능력과 국제시장 수요를 타산하여 외화수입을 늘이며 신용을 지키는 원칙에서 한다.

제3조 가공무역은 외국기업으로부터 원료, 반제품, 부분품을 받아 그 요구대로 가공, 조립하여 주고 가공비를 받는 위탁가공무역과 외국기업으로부터 원료, 반제품, 부분품을 세관의 감독 밑에 무관세로 수입하고 그것을 가공, 조립하여 수출하는 보세가공무역 같은 여러가지 형식으로 한다.

제4조 가공무역은 여러 지역에서 한다. 그러나 보세가공무역은 라선경제무역지대 같은 특수경제지대에서만 할 수 있다.

제5조 가공무역은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의 무역회사가 한다. 필요에 따라 공장, 기업소도 가공무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상급기관과 합의한다.

제6조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무역법과 대외경제계약법을 비롯한 관련 법규에 따른다. 외국인투자기업은 가공무역을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법규에 따라 한다.

제7조 국가는 가공무역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가공무역의 대상선정과 심의

제8조 가공무역대상의 선정은 가공무역의 선행공정이다. 무역회사와 공장, 기업소는 경제기술적 잠재력과 신용 있는 대상, 가공능력을 리용하여 리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대상, 과학기술발전과 해당 단위의 설비갱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 국제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 무역회사와 공장, 기업소는 가공무역대상자로 선정된 외국기업과 계약을 맺기 전에 품명, 수량, 생산보장기간, 상표, 원산지명, 가공비와 그 지불방법 같은 것을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제10조 가공무역신청의 심의는 중앙무역지도기관이 한다. 라선경제무역지대 같은 특수경제지대에서는 지대관리운영기관이 심의한다.

제11조 무역회사와 공장, 기업소는 해당 가공무역심의기관에 다음과 같은 것을 밝힌 가공무역신청서를 내야 한다.

1. 위탁가공무역신청서에는 무역회사 또는 공장, 기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업종, 외국기업의 명칭과 소재지, 외국기업에서 제공받은 원료, 반제품, 부분품의 명세, 가공 조립할 제품명과 그 수량, 생산보장기간, 가공능력, 경제기술타산자료, 가공비와 그 계산기초자료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2. 보세가공무역신청서에는 보세지구명, 보세가공무역을 할 공장, 기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업종, 가공능력, 수입할 원자재, 반제품, 부분품의 명세, 수입액, 가공제품명과 그 수량, 설비 및 기술상태, 수익성타산자료, 수출실현담보자료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12조 가공제품생산을 맡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대상, 가공비를 낮게 정한 대상, 국가의 안전보장과 사회공동의 리익에 저해를 줄 수 있는 대상에 대하여서는 가공무역승인을 할 수 없다.

제13조 가공무역심의기관은 가공무역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안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가공무역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3장 가공무역계약의 체결 및 리행

제14조 가공무역계약을 정확히 맺고 리행하는 것은 가공무역의 성과적 보장을 위한 중요담보이다. 무역회사와 공장, 기업소는 가공무역신청이 승인된 다음 외국기업과 가공 무역계약을 맺어야 한다.

제15조 위탁가공무역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명, 원료, 반제품, 부분품명과 그 수량, 가공, 조립할 제품명과 그 수량, 상표, 원산지명, 생산보장기간, 가공비의 규모와 지불방법, 위탁책임 및 손해보상, 분쟁해결 같은 것을 밝히며 보세가공무역계약서에는 계약당자자명, 거래상품명과 그 수량, 규격 및 품질, 가격, 제품을 주고 받는 방법, 위약책임관계 같은 것을 밝힌다.

제16조 무역회사와 공장, 기업소는 가공무역계약을 맺은 날부터 5일안으로 세관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계약당사자는 가공무역계약을 제때에 정확히 리행하여야 한다. 무역회사와 공장, 기업소는 외국기업에 계약리행담보금을 세울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다음과 같은 경우 가공무역계약당사자는 위약금의 지불, 손배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정당한 리유없이 계약리행을 지연시켰거나 거절한 경우
2. 포장, 품질, 수량 같은 것이 계약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3. 계약에서 정한 가공비 또는 상품대금을 제때에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4. 그밖의 계약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제19조 외국기업은 가공조립품의 포장을 계약조건대로 하지 않았거나 원료, 부분품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가공, 조립하였을 경우 재포장을 요구하거나 가공조립품의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역회사와 공장, 기업소는 지출되는 비용을 자체로 부담하며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20조 무역회사와 공장, 기업소는 외국기업이 가공조립품을 제때에 넘겨받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르는 위약금과 보관료를 받을 수 있다. 가공조립품을 넘겨 받을 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그것을 판매처분할 수 있다.

제21조 가공무역계약당사자는 서로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과 기간을 변경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을 해당 가공무역심의기관과 세관에 알려야 한다.

제22조 무역회사와 공장, 기업소는 계약에 따라 외국기업이 제공한 기술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장 가공무역기업의 경영

제23조 경영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은 가공무역의 중요한 요구이다. 가공무역을 하는 무역회사와 공장, 기업소는 국가가 정한 질서대로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24조 무역회사와 공장, 기업소는 가공무역에 필요한 원료, 반제품, 포장재, 기계설비, 경영용 물자를 외국기업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수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를 받지 않으며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25조 무역회사와 공장, 기업소는 가공작업에 필요한 국내의 로력, 원료, 동력, 용수, 포장재, 자금 같은 것의 소요량을 상급기관에 내야 한다. 해당 상급기관은 제기된 소요량을 검토하고 국가계획 또는 지대계획에 맞물려 공급해 주어야 한다.

제26조 가공능력의 부족으로 일부 특수한 부분을 가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공장, 기업소와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기업에 그 가공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을 맺는다.

제27조 무역회사와 공장, 기업소는 가공무역으로 얻은 수입 가운데서 정해진 몫을 국가에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측으로부터 제공받아 가공무역에 쓰이는 기계설비, 륜전기재 같은 고정재산은 감가상각금 납부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제28조 무역회사와 공장, 기업소는 가공무역을 하여 번 외화를 거래은행에 넣고 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해진 몫을 기계설비, 경영용 물자, 우대상품의 구입과 무역상담, 기술교류, 연구 및 실습비용으로 쓸 수 있다.

제29조 가공무역을 하는 무역회사와 공장, 기업소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번 외화를 류용하거나 외국에 예금하는 행위
2. 승인없이 업종, 지표를 변경하거나 늘이는 행위
3. 가공조립품을 국내에 파는 행위
4. 가공용물자를 류용하는 행위 제30조 무역회사와 공장, 기업소는 국가적 조치로 가공용물자를 다른데 돌려 쓰거나 가공품을 국내에 판매하려 할 경우 계약상대측과 사전합의를 한 다음 해당 세관에 알려야 한다.

제31조 가공무역의 업종을 변경하려는 무역회사와 공장, 기업소는 신청문건을 가공무역심의기관에 내야 한다. 가공무역심의기관은 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안으로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32조 가공무역을 하는 과정에 생긴 채무는 무역회사, 공장, 기업소의 비용으로 보상한다.

제33조 무역회사와 공장, 기업소는 제품의 가공, 조립을 위하여 다른 나라 기업의 기술적 방조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절차에 따라 필요한 기술자를 초빙하거나 자기 기술자, 로동자를 기술전습을 위하여 외국에 보낼수 있다.

제34조 무역회사와 공장, 기업소는 외국기업의 품질검사원을 체류시킬 수 있으며 외국기업이 제공하였던 가공설비를 교체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반출입할수 있다.

제35조 가공무역기업의 경영기간은 가공무역계약기관과 같다. 가공무역계약기간이 끝났거나 그밖의 사유로 가공무역승인이 취소되였을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5일안으로 해당세관에 등록취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5장 가공무역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6조 가공무역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가공무역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가공무역사업이 발전하는데 맞게 그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37조 가공무역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는 내각이 한다. 내각은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특수경제지대관리운영기관을 통하여 가공무역사업을 장악지도한다.

제38조 가공무역을 하여 국가에 큰 리익을 준 무역회사와 공장, 기업소에는 상금을 주는 것 같은 우대를 한다.

제39조 중앙세관지도기관은 가공무역이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되는데 맞게 세관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세관은 중앙무역지도기관 또는 특수경제지대관리운영기관과의 련계밑에 가공무역을 위하여 들여온 물자를 류용하거나 가공품을 국내에 파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 무역회사와 공장, 기업소가 가공용물자를 다른데 돌려썼거나 가공품을 국내에 판매하였거나 번 외화를 류용 또는 해외에 예금시켰거나 가공무역업종을 변경 또는 확대시켜 가공무역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에는 영업을 중지시키거나 가공무역승인을 취소시키며 물자를 몰수하거나 벌금을 물린다.

제41조 이 법을 어겨 가공무역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무역회사, 공장, 기업소, 지도통제기관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제42조 가공무역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화국의 중재 또는 재판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