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계 재일동포 학생의 국내 대학 입학이 관계부처 협의끝에 무산됐다.

3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교육부, 법무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당국은 2일 교육부에서 회의를 갖고 2002학년도 입시에서 조총련계 재일동포 학생 80명을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시키는 내용을 담은 부경대의 입시계획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국은 회의에서 최근의 남북화해 무드에 맞춰 조총련계 재일동포의 입학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으나 관리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불허를 결정했다.

실제로 조총련계 재일동포는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고 있는 헌법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볼 수 있으나, 국가보안법 등에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 간주되고 있다.

부경대는 일본에 영주하는 조총련계 동포의 자녀로서 일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고등학교 과정 1년을 포함해 중.고등학교 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며 지난 2월 일본 쓰시마에서 입시설명회를 가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남북관계 변화와 인도적 차원에서 조총련계 학생의 국내 대학 입학을 허용하는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됐으나 여러가지 파급효과를 고려, 일단 불허하고 추후 이 문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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