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때 희생당한 민간인 유족들의 특별법 제정 청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통합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30일 민주당 이낙연(영광·함평), 배기운(나주), 한나라당 신영국(문경·예천) 의원 등 여야 의원 8명은 국회에서 이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민원 및 청원이 제기된 지역의 문제를 함께 처리할 통합법을 만들자”는 데 뜻을 같이 하고,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들은 법안 이름을 가칭 ‘6·25 사변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기로 하고, 법안에 2년 시한의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위령탑 건립 등 각종 위령사업 지원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호적 정리 사업 등 명예회복 조치 추진 등을 담기로 했다.

또한 의원들은 법안에 포함될 사건의 범위와 관련, ‘한국군·경찰·참전 미군에 의해 희생된 사건’으로 하기로 하고, 북한 인민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은 상세한 현황을 파악한 뒤 별도로 논의키로 했다. 의원들은 “현재까지 파악된 민간인 희생사건은 국군에 의해 11건, 미군에 의해 60여건이 발생했으며, 희생자만 1만여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현재 해당 지역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관련 사건은 20여개이며, 관련 사건 중 제주 4·3 사건과 경남 거창·산청 민간인 희생자 사건에 대한 특별법은 작년에 제정됐다.
/신정록기자 jrsh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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